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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엔 하청 직원 1명·임시 계약직 8명 전부…발주처·시공사 관리자 없어”

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하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닷새째인 10일 오전 발전소 현장에서 보일러 타워 4·6호기 발파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사고 현장에는 발주처 관리감독자와 시공사 안전관리자 없이 하청업체 직원만 1명 있었다. 한 근로자는 플랜트 건설 현장 일이 처음으로 인력업체 소개로 코리아카코와 11월 3일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일용직으로 일하다 사망했으며, 사고 당시 구조된 노동자들도 계약직으로 확인된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1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생한 사고 원인으로 여러가지가 지목된다. 우선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해체 시 하부 시설물 철거 후 25m 높이에서 절단 작업한 점이 가장 우선 거론된다. 절단으로 인한 순간 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위험성 평가에서 벽체·기둥 해체 시 전도사고 위험성이 20점 중 12점으로 평가된 점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평가에도 실질적 개선 없이 작업을 진행한 점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이다. 또 HJ중공업 안전관리 계획서상 지난 7월 완료 예정이었던 발파공사가 사고가 날 때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점 등도 거론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4일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선언했지만, 이틀도 지나지 않아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며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중대재해를 막지 못하면서 민간기업 재해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규탄했다.

지난 6일 발생한 이 사고로 매몰자 총 7명 중 3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 등 4명이 아직 구조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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