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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X송 부르면 징역 5년?”…민주당, 반중 시위 겨냥한 법안 발의에 국민의힘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지난 9월 19일 서울 명동에서 집회가 제한되자 종각 인근에서 '반중 시위' 행진을 하고 있다. 2025.9.19. 뉴스1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중(反中) 시위’에서 등장한 혐오 발언을 입법 제안 이유로 들며 특정 국가나 국민을 모욕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달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X, 북X, 빨X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X송’을 부르는 등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구성 요건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돼, 국가나 인종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발언에는 처벌이 어렵다.

개정안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해 특정 국가의 국민 또는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개인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또 집단 명예훼손의 특성상 피해자 개별 특정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나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것)’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제안이유에 중국 사례를 언급했지만 당연히 다른 국가나 인종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할 수 있다”며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을 규정한 해외 입법례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중국에는 '셰셰(감사합니다)'만 해야 하고 비판하는 국민의 입은 막아야 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 중심가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전국민주노동총연맹(민주노총)의 반미 시위에는 뒷짐 지고 구경만 하는 정부·여당이 중국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반미운동'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들의 동북공정과 안보위협, 체제위협을 비판하는 것은 '5년 이하 징역형'의 사유가 됩니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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