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며 모욕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70대 여성 B 씨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해 B 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었다. 그는 B 씨가 차량 시동을 꺼달라고 요구하자,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화가 난 B 씨는 A 씨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했다. A 씨 남자친구인 20대 C 씨가 차를 타고 A 씨와 출발하려 하자 B 씨는 그 앞을 가로막고 C 씨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기도 했다. C 씨 역시 B 씨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쳤다.
재판부는 “A 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어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에게도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벌금 150만 원을, C 씨에 대해서는 B 씨가 차를 가로막아 폭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