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점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의 한쪽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 B 씨가 ‘계산 후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3년 11월 출소한 지 1년도 안 된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앞선 복역 생활 중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동안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다수 처벌 받았고 이를 반복할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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