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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로 돌아온 16살 소년"…'인증샷' 찍은 악마들 "내가 때렸다" 자랑했다 [오늘의 그날]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2019년 6월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한 야산에서 경찰이 백골 시신을 발굴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남부지방경찰청




◇ “입 막겠다”며 살해 계획…16세 소년, 보복의 희생양이 되다=4년 전인 2020년 11월 2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산 백골 시신 사건’의 주범 A씨(당시 23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공범 2명 역시 각각 25년과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면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에게는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들은 10대 가출 청소년들을 노려 이른바 ‘가출팸’을 꾸렸다. “숙식 제공, 돈 쉽게 버는 법 알려준다”는 달콤한 말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소년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실상은 감금과 폭행, 절도와 대포통장 개설 강요였다. 피해자 B군(사망 당시 16세)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

◇ “경찰에 신고했어?”…보복 살인의 시작=B군은 폭력적인 생활을 견디다 못해 탈출했고, 경찰에 A씨 일당의 범행을 신고했다. 이때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 A씨는 “입을 막겠다”며 보복을 결심했고, 공범들과 함께 치밀한 살인을 준비했다.

2018년 9월 8일, A씨는 D양과 E군을 시켜 “공짜로 문신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속은 B군은 약속장소인 경기 오산역으로 나갔고, 공범 중 한 명이 ‘문신 시술자’를 가장해 그를 공장 창고로 유인했다. 이미 A씨는 철물점에서 삽과 마스크 등 범행 도구를 사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2019년 7월 경찰이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한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1구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자 배포한 전단. 사진 제공=경기남부지방경찰청


◇"무차별 폭행 후 숨진 소년"…시신 찍어 자랑까지=창고에 들어서자 A씨 일당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고, 깨어날 때마다 주먹과 둔기로 폭행했다. 피를 토하며 버티던 B군은 끝내 숨을 거뒀다.

그들은 시신의 옷을 모두 벗겨 신원을 감추려 했고, 약 90m 떨어진 야산에 암매장했다. 더 끔찍한 건 그 뒤였다. 시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자랑한 것이다. A씨는 피해자 옷을 트렁크에 실었다가 불태워 없앴지만, 남은 혈흔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누가 내 땅에 묘를?”…벌초객 삽질 한 번에 드러난 진실=9개월 뒤인 2019년 6월, 경기도 오산 내삼미동의 한 야산. 벌초를 하던 한 시민이 흙더미를 발견했다. 삽으로 몇 번 파보자 백골 상태의 시신이 드러났다. 옷은 벗겨져 있었고, 귀고리와 반지만 남아 있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피해자는 15~17세 청소년, 매장된 지 약 10~14개월, 코뼈와 광대뼈 골절에 심한 치아 손상까지 확인됐다. 경찰은 곧바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형사 44명 전담팀을 꾸렸다.

B군이 생전 착용하고 다녔던 반지. 사진 제공=경기남부지방경찰청


◇SNS에서 찾은 ‘십자가 반지’…3만명 뒤져 찾아낸 신원=수사는 난항이었다. 피해자가 가출을 반복해 가족이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십자가 반지’와 ‘귀고리’에 집중했다. 당시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우정반지로 유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정보만으로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다. 수사팀은 '신원불상 남성 공개수배'라는 전단까지 제작해 배포했다. 또 비슷한 연령대의 가출자와 장기결석자 등을 전수조사했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도 살폈다.

수사팀이 청소년 3만여명의 SNS를 뒤진 후에야 반지를 끼고 있는 2002년생 B군의 사진을 찾아냈다. 그제야 신원이 드러난 것이다. 그는 2017년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가출해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 트렁크 속 핏자국…수감 중이던 범인들 ‘덜미’=경찰은 B군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며 A씨 일당이 과거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B군의 신고로 조사가 진행됐던 것이다.

결정적인 단서는 A씨 차량 트렁크였다. 불태운 옷의 잔해에서 발견된 혈흔이 B군 가족의 DNA와 일치했다. 경찰은 2019년 8월, A씨 일당을 검거했다. 당시 A씨와 공범 중 한 명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이미 수감 중이었고, 다른 한 명은 군 복무 중이었다.

◇ “죄질 극히 불량”…끝내 징역 30년 확정=법원은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주범 A씨는 징역 30년, 공범 2명은 각각 25년과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가출 청소년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시키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살해까지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소년부로 송치된 D양과 E군은 교화 과정을 거쳐 현재는 석방됐다. 완전범죄로 묻힐 뻔한 참혹한 사건은 벌초객의 ‘삽질 한 번’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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