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산 제네릭(복제약)이 무관세 대상 품목으로 정해지면서 연 3억 달러 안팎의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제네릭의 대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부과되던 5~8%의 관세조차 제네릭은 적용받지 않게 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의약품 수출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가운데 무관세가 적용되는 제네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국내 제약사가 허가를 받은 제네릭 품목은 1000건 이상이다. 대표적 제품으로는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바스타틴’, 고혈압 치료제 ‘암로디핀’, 당뇨 치료제 ‘시타글립틴’ 등이 꼽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의약품 전체 수출액은 14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 11억 6000만 달러를 빼면 제네릭 수출액은 3억~3억 3000만 달러 가량으로 추산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 및 유통구조 개선 정책과 맞물려 최근 미국 내 판매망을 확대중인 국내 의약품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제네릭이 무관세 대상이 된 것은 미국 정부의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불안정한 품목을 중심으로 무관세를 부여했다”며 “복제약은 약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의약품 품귀를 막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했다.
한편 의약품에 붙는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기지 않게 되면서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이달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협상 결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무관세 여부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 만약 바이오시밀러가 무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미국 수출 시 상호관세 15%를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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