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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 신빙성 논란…아동·장애인 이어 성인도 ‘진술분석’ 확대

예규 개정으로 비장애인 추가 검토

올 4~8월 일선청서 시범 확대 실시

피해자 진술의 진술 여부 판단 작업

매해100~200건인데, 신분 공무직

불안정으로 이탈 많다는 점은 문제





피해자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진술분석’ 범위를 기존 아동·장애인에서 성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금까지 축적한 진술분석 노하우·전문성을 성폭행 등 전체 사건에 접목해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진술분석 대상을 ‘비(非)장애인 성인 피해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 예규인 ‘진술분석 규정’에 따르면 진술분석 대상은 성폭력 범죄의 13세 미만, 지적장애인 피해자와 18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다. 이를 개정해 진술분석 범위에 비장애 성인 피해자를 새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올 4~8월 성범죄 등 성인 피해자 사건에 진술분석을 실시하는 등 시범적으로 확대 시행했다.



진술분석은 심리·언어·행동 과학 기법을 이용한 면담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수사 지원 활동이다. 일선 검찰청의 의뢰에 따라 범죄 특성상 다른 물증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존재하기 쉬운 아동·장애인 성범죄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 222건에 이어 2023년 250건, 지난해 180건 등 해마다 100~200건의 진술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통상 수사 과정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법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적용 범위는 확장될 수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진술분석관의 지위가 대부분 무기계약직(공무직)이라는 점이다. 업무 과다 등으로 인해 진술분석관 수가 2021년 12명에서 올해 22명까지 늘기는 했지만 공무원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신분이 불안정하다 보니 퇴직 등이 자주 발생한다는 게 대검 관계자의 귀띔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관계자는 “진술분석관 대부분이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이나 신분은 무기계약직이라 해마다 이탈 인력이 발생한다”며 “진술분석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의 불안정성이라는 요인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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