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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앞둔 세입자들 한숨만 푹푹…수도권 월세 10년 만에 최고치 찍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강화된 대출 규제와 임대시장 불안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8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KB국민은행의 월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6.2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 5.23%, △인천 7.8%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서울 2.08%, △경기 0.99%, △인천 0.39%에 그쳤다. 월세 상승률이 전세의 세 배 이상 빠르게 오른 셈이다.

수도권 월세가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소폭 등락을 보였지만,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1% 상승했고 2021년에는 4.26% 올랐다. 이후 2022년 5.54%, 2023년 5.25%, 올해(2024년)는 4.09% 상승하며 지속적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전세가격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금리 상승 여파로 2022년 0.04% 상승에 그쳤고 2023년에는 오히려 6.66% 하락했다. 이 기간 전세시장 침체와 무관하게 월세가격은 독자적인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사상 처음 60%를 넘어섰다. 서울의 월세 비중은 64.1%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가 정책적 요인에 따라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앞서 6·27 대출규제로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전세금 일부에 월세를 얹는 형태)로 옮겨가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 임대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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