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헌)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오는 31일 소환 조사한다. 송찬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29일 불러 조사하는 등 특검팀이 공수처를 겨냥한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접수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이날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이 이 차장에 이어 오 처장까지 소환 조사를 계획하면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이들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고의로 늦추기 위해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는지 여부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또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 등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공수처 내부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를 각각 29일과 내달 2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송 전 부장검사가 직을 걸면서 반대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거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둘렀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상황이 사전에 또는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유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출석 일정과 관련해 공수처장이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바 없다”며 “일정이 확정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