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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내년 5월에 '최장 5일' 황금연휴 될 수도?"…'근로자의 날' 61년 만에 '노동절'로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1년 만에 ‘노동절’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벌인 투쟁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그러나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 당시 법 제정 당시에는 날짜가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개정을 통해 다시 5월 1일로 조정됐다.

‘노동절’ 명칭을 지지하는 측은 ‘근로자’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사용돼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전 정의상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을 뜻해, 노동이 보다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는 점도 근거로 든다.



반면 반대 측은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가진 단어이며, 헌법에서도 ‘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굳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반박한다.

노동부는 이번 명칭 변경과 함께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기존에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동일 사유로 임금을 다시 체불할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퇴직급여 체불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내년 5월 1일은 금요일로,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월요일인 4일에 연차나 휴가를 사용할 시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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