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등으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5일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를 생중계한 전례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경호처를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 의해 같은 해 7월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징역 3년, 계엄선포문서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에 징역 2년을 각각 양형 기준으로 제시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식으로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권력자에 의한 이 같은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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