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尹 ‘공수처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체포방해’ 1심 16일 오후 2시 선고

특검 지난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등으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5일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선고는 오는 16일 오후 2시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를 생중계한 전례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경호처를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 의해 같은 해 7월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징역 3년, 계엄선포문서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에 징역 2년을 각각 양형 기준으로 제시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식으로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권력자에 의한 이 같은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