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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法 “일부 미흡해도 취소할 정도 아냐”

환경단체·지역 주민들, 절차·실체적 하자 주장

원고적격 인정… 환경상 이익 침해 우려 인정

기후변화영향평가 “재량 폭넓게 인정해야”

경기도 용인시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부지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승인계획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부 절차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성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용인 산단 계획지역 거주자 5명 등 1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 적격 자체는 인정했다. 거주자들의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해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환경단체 활동가들 역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규정에 따라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관련한 일부 미흡한 사정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성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지역 설정이나 주민의견 청취 절차와 관련해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경부장관이 조건부로 협의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기관이 승인처분 후 그 반영 결과를 다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방식은 법령상 허용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의 수립과 점검에 대해서는 정부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사안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단지계획의 수립·승인 과정에서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이나 효율성의 존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 주체의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용인국가산업단지계획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약 777만㎡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됐다. 이후 환경단체 등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간접 배출량 누락 등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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