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을 표시해야 하는 생활필수품 가운데 실제 내용물이 표시된 양보다 적은 상품이 5개 중 1개꼴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믿고 구매한 제품의 내용물이 표기된 양보다 부족한 ‘눈속임 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량표시상품 내용량 조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조사된 1만3410개 제품 중 3018개(22.5%)가 표시량보다 적은 ‘과소실량’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적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평균적으로 적게 채운 ‘적합 과소실량’ 제품은 2827개(21.1%)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액화석유가스(47.4%), 꿀(37.5%), 도료(37.1%), 윤활유(30%) 등에서 표시량보다 적게 담긴 제품 비중이 특히 높았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행 중인 ‘시판품 조사’는 연간 약 1000개 품목에 그치며, 2025년 관련 예산도 1억48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으로, 중국(2만1000개), 일본(16만개), 호주(23만6000개)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또한 시판품 조사를 실제 수행하는 한국계량협회에는 법적 조사 의무만 부여돼 있을 뿐, 제도 전반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량표시제도는 단순히 계량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는 신뢰의 문제”라며 “평균량 규제를 법제화하고, 시판품 조사 예산 확대 및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국민 신뢰에 부응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