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A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고 나온 뒤 인도로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해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양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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