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현장 함정요원들에게 산업용 보호구가 아닌 시중에서 파는 ‘스키장 안전모’를 보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스키장 안전모 지급은 해경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다.
22일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함정용 안전모 전량을 스키용 안전모와 같은 모델로 구입·보급하고 있다. 이렇게 구입된 스키용 안전모는 5년간 6503개이며, 구입액은 총 4억 4099만 원에 달한다.
문제는 신형 스키용 안전모가 생활용품 안전인증(KC)을 받은 ‘운동용 안전모’라는 점이다. KC인증은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마크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마크인 KCs인증과 구별된다. 애초 해경은 KCs인증 안전모를 함정요원들에게 보급해 왔으나, 2021년부터 KC인증 스키용 안전모로 교체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경 내에서도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2024년 4월 해경 감사담당관실이 작성한 ‘현장 기본업무 관리실태 결과보고서’에는 “임무활동 시 현장요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구(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인증(KCs) 또는 그 이상의 성능 장비를 구입·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됐다.
정희용 의원은 “산업안전인증 기준을 미충족하는 스키용 안전모를 현장 함정요원에게 지급한 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싶다”라며 “위험에 상시 노출될 여지가 큰 현장 함정요원의 경우 평소 착용 편의보다는 유사시 안전을 더욱 우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j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