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협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태일을 비롯한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춰 봤을 때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 요청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7월 태일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태일은 당시 법정 구속됐다.
이번 선고기일을 앞두고 태일은 7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태일은 2016년 NCT로 데뷔했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범죄 사실을 인지한 뒤 팀에서 퇴출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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