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뒤집힌 ‘재산분할’ 판결…남은 과제는 SK의 지속 성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16일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 원 지급은 확정됐지만 소송의 핵심인 재산분할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를 다시 정립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8년 3개월 만이다. 계열사 지분 매각 리스크에 직면했던 최 회장은 한숨 돌리며 경영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최 회장이 보유했던 지주사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을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300억 원은 뇌물로 보이며, 불법 자금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반사회적 자금에 법적 보호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대법원은 “최 회장이 경영 과정에서 증여하거나 이미 처분한 주식과 자금은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혼소송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포함해 ‘어떤 시점의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첫 구체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국 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만큼 당사자 간 합의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최 회장은 일단 가까스로 전기를 마련했지만 숨 돌릴 틈이 없다.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한미 관세협상 지원 등도 눈앞에 놓인 중대한 과제다. 28~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서밋의 의장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그렇듯이 이혼의 일차적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자산이 370조 원에 달하는 재계 2위 그룹 총수의 일거수일투족은 자칫 기업 전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남은 과제는 최 회장이 분쟁을 조속히 완전히 매듭짓고 개인사를 넘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