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655억→1조 3808억→파기환송… 롤러코스터 행보 ‘세기의 이혼 소송’

혼외자 공개로 시작된 8년 소송

1심 665억 원→항소심 1조 3808억 원

노 관장, 변호인단 교체로 반전 승부수

‘노태우 비자금’ 증거 인정 핵심 쟁점으로

선대회장 육성파일·옥중서신까지 제출

대법, 파기환송… 끝나지 않은 결론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665억 원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불어났다가 16일 파기환송으로 이어진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롤러코스터 같은 행보를 보였다. 양측의 소송은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언론사에 ‘내연녀와 혼외자가 있다. 현재 부부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A4용지 3장 분량 편지를 보냈다.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 맺은 인연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한 두 사람이 27년간의 부부 생활이 순탄치 않았음을 세상에 알린 셈이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면서 조정이 불성립돼 합의 이혼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이듬해 2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노 관장은 2019년 12월 페이스북에 “희망이 안 보인다. 원하는 행복 찾아가게 하겠다”는 글을 남기며 위자료와 함께 1조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이들의 소송은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노 관장의 기여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노 관장 측은 2심을 앞두고 변호인단 전원 교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변호인단에는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23기),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31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중소형 로펌 소속 전관 출신들이었다. 이 같은 교체 전략은 항소심에서 주효했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원’ 메모와 1992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 등 ‘노태우 300억 비자금’ 관련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에 재산분할 액수는 1심의 약 20배에 달하는 1조 3808억 원으로 늘었다. 항소심은 이례적 판결 이외에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6년 만에 대면하는 그림을 연출했다.

항소심 이후 최 회장 측은 같은 해 6월 재판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최 회장은 직접 참석해 “개인 일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지낸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28기)·민철기(29기)·김성우(31기)·이승호(31기) 변호사 등 가사 사건에 해박한 인사를 추가로 영입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역임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전 감사원장)을 변호인단에 합류시켰다. 양측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육성 파일과 최 회장의 ‘옥중 서신’을 각각 증거로 제출하는 등, 상고심에서도 치열하게 맞섰다. 결국 대법원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비자금 법 보호 대상 아냐”…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