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실형 선고 직후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에 게시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캡처해 편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며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가해자들에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일부는 실제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신상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사건 관련 영상이 현재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유인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가해자 신상이 재공개되며 다시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고, 그 과정에서 ‘사적 제재’의 정당성 논란이 확산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i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