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벌주려 했다"…'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1심서 실형 ' 법정구속'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실형 선고 직후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에 게시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캡처해 편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며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가해자들에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일부는 실제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신상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사건 관련 영상이 현재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유인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가해자 신상이 재공개되며 다시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고, 그 과정에서 ‘사적 제재’의 정당성 논란이 확산됐다.

2025년 10월16일(목)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2000조 프라이빗 자산 굴리는 홍콩…'亞 대표 패밀리오피스 허브' 재도약

금값 고공행진에…편의점 금 판매도 '훨훨'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