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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은 못지나가"…강남권 대단지, 공공보행로 '출입 제한' 논란

고덕아르테온 보행로에 걸린 현수막. 연합뉴스




서울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가 단지 내 공공보행로를 입주민 전용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민들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공공시설을 사유화하는 단지 이기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의 대단지 아파트 ‘고덕 아르테온(4066가구)’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입주민 투표를 진행해 단지 내 보안시설 설치를 결정했다. 단지 중앙을 관통해 상일동역으로 이어지는 보행로 곳곳에 입주민만 통행할 수 있는 자동문과 펜스 등을 세우는 방안이다.

해당 보행로는 공공개방이 의무화돼 있으나 동시에 사유지로 분류돼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간 외부인의 시설물 파손, 반려동물 배설물 방치, 불법 주차 등으로 입주민의 안전과 질서가 훼손돼왔다”며 “지자체의 관리와 단속이 전무한 상황에서 부담이 입주민에게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7월 인근 단지에 거주하는 청소년 3명이 아르테온 지하주차장에 침입해 차량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이를 촬영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행로 폐쇄 논의에 불이 붙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동문 19곳, 펜스 2곳, 차도문과 자동문 복합형 2곳 등 총 29곳에 보안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아르테온 남쪽의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등 단지 주민들은 “보행로가 막히면 상일동역까지 5분 이상 더 걸려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동구청은 구청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3일 구청에 공식적으로 ‘보안시설 설치 행위허가’를 요청할 예정이며, 허가가 거부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 위법 판단이 내려져도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 일반적으로는 100만~200만원 수준에 불과하며, 한 번 부과 후 재부과가 불가능해 실질적 제재력은 미미하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사유지라도 공공성을 담보한 조건으로 재건축 인허가가 이뤄진 만큼, 보행로 폐쇄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자체가 공공성과 사유재산권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15일(수)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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