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단’이라는 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총책으로 활동한 김녹완(33)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조직원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직 내 ‘선임 전도사’로서 조직원을 포섭하고 교육한 강 모(21)씨에게는 징역 14년을 구형하는 등, 기소된 조직원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경단은 2020년 5월부터 활동한 성착취 범죄집단이다. 이들은 온라인에 신체 사진을 게시하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 등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확보해 이를 빌미로 나체 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 김 씨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건을 제작, 피해자 36명의 영상물을 유포했다.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장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가 총책으로 있던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의 확인된 피해자 수는 261명에 달한다. 이는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 규모로 국내 사이버 성착취 사건 중 최대 피해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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