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대표적인 폭력 조직 ‘동성로파’에 들어가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대구 동성로파에 가입해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앞서 2018년 12월 지인에게 “동성로파에서 (조폭) 생활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뒤 경남 밀양에서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상급자의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조직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성로파 가입 전후로도 폭력 범죄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18년과 2019년 공동폭행,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동성로파에 가입했을 당시에도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가 속한 ‘동성로파’는 1973년 대구 동성로 일대 유흥업소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조직이다. 이들은 주점과 다방, 음식점 납품을 독점하고 유흥업소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에는 나이트클럽 등 외형상 합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세를 확장했지만, 이후에도 업소 갈취·보호비 수수·폭력 행사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조폭으로 활동하면서 상급 조직원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따랐다. 조직은 내부 규율을 어기거나 탈퇴하려는 조직원에게 ‘줄빠따(야구방망이 폭행)’를 가하며 기강을 유지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폭력조직에 가입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건 현실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의사를 표시했고, 이전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조직 내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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