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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배상, 언론만 타깃 말아야…유튜브도 가짜뉴스로 돈벌어"[李대통령 100일 회견]

[언론중재법 개정]

"특정하지 말자고 당에 계속 얘기"

"법 개정대신 배상액 확대" 제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언론개혁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이 아닌 방법으로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만 엄격히 책임을 묻고 배상액은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세밀한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 대신 배상액을 대폭 늘려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방안을 여당에 얘기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며 “언론만을 타깃으로 (입법을) 하지 말라고 당에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누군가를 해코지해 돈을 버는 등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를 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보도에 대한)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엄격하게 적용해 고의적인 (가짜뉴스 보도를) 못 하게 하자”며 “형사처벌보다 돈을 물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닌 만큼 당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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