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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범행

1심 징역 26년→2심 징역 30년 선고

‘장기 기증 서약’ 근거로 감형 주장

대법 상고 기각 “징역 30년 정당”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지난해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와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피해자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최 씨는 여자친구와 결별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며 “범행 도구인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점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가 명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6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명백히 드러난다”며 “범행의 결과나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이후 상고하면서 ‘장기기증 서약’을 근거로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법원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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