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성의 1인당 평균임금은 9780만원, 여성은 6773만원으로 집계돼 성별 임금격차가 30.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6.3%)보다 4.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여성가족부는 5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시대상회사와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남녀 평균임금 모두 전년 대비 줄었지만, 여성 임금 감소폭(-6.7%)이 남성(-0.8%)보다 훨씬 커지면서 격차가 확대됐다. 특히 제조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종사자가 많은 주요 산업에서 임금격차가 커지며 전체 격차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도매·소매업(44.1%), 건설업(41.6%), 정보통신업(34.6%)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15.8%), 숙박·음식점업(17.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22.5%)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공시대상회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1.8년, 여성 9.4년으로 집계됐다.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20.9%로, 전년(23.0%)보다 2.1%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컸다.
344개 공공기관의 경우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67만원, 여성은 5816만원으로 격차가 20.0%였다. 이는 전년(22.7%)보다 2.7%포인트 줄었다. 근속연수 역시 남성 10.5년, 여성 8.4년으로 19.9% 차이를 보였지만, 전년(29.0%)보다 격차가 크게 줄었다.
이번 조사를 맡은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성별 임금 격차는 직무 내용·승진·휴직 등 임금 결정 요인뿐 아니라 산업·직종 분리와 같은 구조적 요인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성별 임금 격차 분석에 연령, 직급, 고용형태, 경력단절 여부, 직무 특성 등 다양한 변수를 포함해 원인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업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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