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송치 年 50만건…이의신청도 힘든 서민

與, 보완수사권 폐지 檢개혁 속도

형사 피해자 구제 사각지대 우려

李 "중요쟁점 국민 앞서 토론하라"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에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이 지난해에만 5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해마다 불송치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어 사기 등 형사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은 53만 3544건으로 2021년(38만 9178건)보다 37%나 늘었다. 올 들어 6월까지 불송치 결정 사건은 28만 3410건에 이르고 있어 5년 내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송치 사건이 늘면서 고소인 등 피해자들의 이의신청도 급증해 지난해에는 5만 117건을 기록했다.

문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게 형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 피해로 생계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아야 해 ‘돈 있는 피해자만 구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할 경우 이의신청 통로마저 막힐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 개혁이 ‘보여주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