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75)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7일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약 3시간 25분 동안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한 전 총리는 심사 종료 뒤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는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호송차에 올라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362쪽 의견서, 160장 PPT 자료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위증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는 시도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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