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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속옷 차림으로 버텼나”…윤석열 구치소 CCTV, 법사위가 확인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페이스북 캡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과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상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열람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결정으로 법사위는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 등 CCTV 기록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의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헌법과 법을 위반한 윤석열이 감옥에서라도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추미애 법사위가 법대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구치소) 현장은 과도할 정도로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알려졌다”며 “민망스러울 정도의 모습이 알려져서 국민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직전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무너뜨리는 무자비한 짓을 하는가 등의 비판이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구치소에서 체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강하게 거부했다고 특검은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사위 결정으로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공식 절차를 거쳐 확인된다. 다만 영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국회 위증 의혹이 있는 피의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과 해병대 단체대화방 멤버 이관형씨 등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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