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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여파…현대제철 비정규직, 원청에 직접고용 요구

법안 통과 하루 만에 투쟁

27일 현대제철 고소 예정

노사 법적분쟁 본격화 우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날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통과 직후 곧바로 원청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법 시행은 6개월 뒤부터다.

지회는 오는 27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현대제철을 대검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고소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189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불분명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항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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