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상계엄은 尹·김건희 공동책임”… 시민 1만 명 尹부부 상대 위자료 소송

오는 18일 중앙지법에 소송 제기

“김건희, 비상계엄 동기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지난달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고의적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김 여사를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를 제공하고 실행 과정에 적극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 적시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오로지 김건희 개인을 위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불법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공모자이자 방조자"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위자료가 강제 집행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피신청인들을 위한 담보로 각 10만원을 공탁하라"며 조건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