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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반땐 즉각 사법처리' 방침에…"산재 은폐 우려" 커져

고용부, 내달 노동안전대책에

시정조치 없는 사법처리 예고

감독관 늘었지만 업무도 가중

현장 사업자와 갈등 가능성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점검했다. 안양=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건너뛰고 즉각적인 사법처리를 예고해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현장에서는 사업장이 근로감독관의 사법처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며 일각에서는 산재 은폐 시도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또 산업안전 감독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다음 달 발표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 같은 즉시 사법처리 방침은 이른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강력한 방안으로 평가 받는다. 해당 방침이 시행되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만 받았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즉시 사법처리 방침에 대한 현장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사업장과 감독관의 마찰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우려한다. 시정조치라는 일종의 완충장치가 사라지면 사법조치를 거부하거나 반발할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처리를 당한 사업장은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관련 사법조치 이력 탓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여기에 더해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언제든 현장 감독이 가능한 ‘불시 감독’을 원칙화했다. 한 근로감독관은 “시정조치는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감독관의 감독 및 지시를 순응할 수 있게 하는 윤활유같은 역할을 했다”며 “감독의 권한이 세지면 사업장이 처벌이 두려워 산재를 숨기는 은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인력 부족으로 감독관이 즉시 사법처리 방침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법처리는 감독관이 수사를 한 뒤 해당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으로, 감독관 입장에서는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를 할 경우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안전 의무 규정은 1200여개에 달하며 감독관은 사업장 안전 감독을 하기 위해 이 같은 조문을 숙지하고 현장에서 관련 법 위반 사안을 적발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안전 감독 사업장 수는 전 정부 대비 2배 이상 늘어나 업무량도 그만큼 늘었다. 여기에 더해 고용부는 감독관에게 사고 위험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권 명령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같이 관련 업무는 늘었지만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올 5월 기준 867명으로 작년의 884명 대비 오히려 줄었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 감축을 위해 최근 감독관 300명을 충원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감독 경험이 없는 ‘신입’이라 실제 현장에서 활약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장에서는 사업장 사법처리를 문제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감독관 규모가 전체 감독관의 절반이 채 되지 않을 것이라 추정한다.

감독관 처우 개선, 충원, 교육 강화, 경력직 확대 선발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 산업안전 감독관’이 늘어야 사업장과 갈등 소지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정부 또한 단순 행정 업무를 맡던 지방자치단체와 감독권을 공유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즉시 사법처리 원칙이 만들어 낼 현장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신입 감독관은 고참 감독관과 2인 1조 식으로 현장에 투입하고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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