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과 같은 건설업의 잘못된 관행도 정부가 손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시공 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CEO를 만나 “안전을 소홀히 해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사고와 반복되는 사고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관계 부처와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강력한 제재 방안’은 9월 발표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다. 대책에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액의 과징금, 공공입찰 참가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담긴다.
특히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업종은 건설업이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에만 산업 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276명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은 포스코이앤씨의 반복 사망 산재로 이미 ‘정책 수술대’에 올랐다. 9월 대책에는 고용부가 사망 사고 재발 건설사의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건설업은 밑단으로 갈수록 돈이 줄고 위험이 그대로 전가되는 다단계·불법 하도급이 문제”라며 “안전보다 공기, 납품 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필립 반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도 면담했다. 이들 외국 상의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법 제정 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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