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된 내란 혐의 첫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의 인치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제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4회 연속 불출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인치가 힘들다는 의견서 내용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거동 불편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것일 뿐 본인 주장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 현저히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다. 물리력 행사 시 부상 등 사고 위험과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지난 7월 10일과 17일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고, 이에 특검은 재판부에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지난 기일과 오늘 기일에도 불출석했기 때문에 구인영장 발부 등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궐석 재판을 요청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서도 인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며 “다만 이후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와 특검의 공소유지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들어 3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에 불출석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구삼회 전 육군 기갑여단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의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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