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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尹 첫 재판… 특검보 출석 여부 놓고 공방

尹·김용현·여인형·김용대 첫 공판

국가기밀 이유로 전면 비공개 결정

변호인단, 특검보 불출석 문제 삼아

재판부 ‘이쪽 피고인’ 호칭도 지적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과 변호인단이 특검보 출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과의 협의를 거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특성상 국가기밀이 다수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심공판 전까지 개정 초기 절차 관련 고지를 제외한 모든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특검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공개 여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재판 비공개 전환에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특검보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특검법 취지에 따라 특검보가 출석하지 않고 파견 검사만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특검보가 없으면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법에는 특검 또는 특검보의 지휘에 따라 파견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특검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친다며 주 3~4회 기일을 잡아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지휘·감독 부분은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특검 사건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의 강한 항의가 이어지자 재판부는 특검 측에 “특검보에게 오늘은 출석하도록 전달해 달라”며 “이후 출석 여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때까지 잠시 휴정됐다.

재판이 재개된 뒤 이 변호사는 피고인 호칭 문제도 제기했다. 재판부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직책이나 성명 대신 ‘이쪽 피고인’, ‘저쪽 피고인’ 등으로 지칭하자, 이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대통령이었고, 장관이었으며, 사령관이었다”며 “이쪽·저쪽 피고인이라는 호칭은 민망할 뿐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 인물”이라며 “사법부의 품격을 위해 호칭에 유의해달라. 특검이나 파견 검사도 이를 따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절차였을 뿐”이라며 “앞으로는 피고인 앞에 성명을 붙여 호칭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께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 수위를 높였다는 의혹으로 특검에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1심을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주 3~4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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