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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처럼 '테러 예고'…전국 신세계百 긴급 수색 소동

[공중협박죄 신설에도 경각심 부족]

폭파 예고글에 "나도 하겠다" 댓글

특정 안돼 全지점 새벽부터 초비상

검거된 20대 "장난 삼아 글 올려"

전날 위협글 게시자는 중1 촉법소년

"처벌수위 확 높여서 인식 바꿔야"

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게시글로 수천 명이 대피한 지 하루 만에 비슷한 내용의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새벽부터 전국 모든 점포를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수색 결과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으며 용의자는 “장난 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테러예고글 근절을 위해 경찰이 올해 3월부터 공중협박죄를 시행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6시께부터 신세계백화점 전국 13개 지점에 대해 긴급 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전날 밤 11시 15분께 용인 서부경찰서에 본점 폭파 예고글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달렸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댓글 게시자가 정확히 어떤 지점인지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까닭에 전국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긴급 수색을 확대했다. 다행히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게시글은 허위로 판명났다. 경찰은 게시글 IP 추적 끝에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남 하동에서 20대 무직 남성 용의자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폭발물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장난 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 씨의 검거로 수색이 개장 전에 종료되면서 신세계백화점은 이날 차질 없이 정상 영업했다. 하지만 연이틀 소동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했다. 실제 전날 디시인사이드에 서울 중구 본점에 폭약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에 백화점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당시 내부에 있던 직원과 방문객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현장 수색에 투입되면서 약 3시간가량 영업이 마비됐다. 신세계백화점 측이 평일 기준 평균 본점 매출을 토대로 추산한 손실액만 약 5억~6억 원에 달한다. 이 글을 쓴 지 6시간 만에 제주시 자택에서 검거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B 군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고 진술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지만 고심이 큰 상태다. 최초 검거자인 B 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까닭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자칫 대기업 대 개인의 공방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 씨 역시 영업시간 전에 검거된 만큼 공권력 낭비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실제 백화점 매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묻지마 협박글’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지만 여전히 ‘장난’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모방범죄도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달만 해도 성신여대·광주여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e메일이 전송돼 군경이 투입되고 재학생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그동안 비슷한 사례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2023년 ‘용산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쓴 30대 남성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개포동역에서 10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 역시 1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경찰은 올 3월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도입했으나 아직까지는 수사 현장에서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대부분 시민이 공중협박죄 존재를 모르고 수사기관에서도 여전히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는 시각이 팽배하다”며 “강력 처벌을 통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근 스토킹 살인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흉악범죄에서도 모방범죄 의심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에도 피의자가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익힌 것으로 알려져 모방범죄 우려가 확산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정부 부처 합동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격리 등 구체적 대응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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