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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百 폭파하겠다" 글에 ‘중1 남학생→20대男’까지 연달아 검거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가 수색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를 예고하는 글이 연이어 게시되면서 대규모 대피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20대 남성과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6일 협박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오전 8시께 경남 하동군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한 언론사 유튜브 영상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정 장소나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경찰과 소방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스타필드하남점,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 각 지점에서 폭발물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은 개장 이전에 종료됐으며 신세계백화점은 모든 지점의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폭발물을 설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5일에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중학교 1학년 남학생 B군이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6일 검거됐다.



B군은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어제 진짜로 폭약을 1층에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게시했다.

B군의 글로 백화점 직원과 고객 약 4000명이 밖으로 긴급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약 1시간 30분 동안 백화점 전 층을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B군은 "장난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평일 기준 평균 본점 매출을 토대로 폭발물 소동에 따른 손실액을 약 5억~6억 원으로 추산했다.

백화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온라인상에 유포된 폭발물 설치 허위 게시물과 관련해 정확한 상황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게시글은 경찰조사 결과 허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상황을 전파 받은 즉시 고객과 직원의 대피를 실시했다”며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설치 협박글 게시는 형법상 공중협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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