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진우 "與이춘석, 측근 명의로 차명 주식거래…형사 고발할 것"

이춘석, 본회의장서 주식 거래 장면 포착

주진우 "개미 투자자 등쳐먹는 중대 범죄"

주진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의해 포착됐다. 휴대전화 화면에 뜬 계좌주가 이 의원이 아닌 ‘차XX’ 명의로 표기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휴대전화에 표기된 계좌주가 이 의원이 아닌 '차XX'로 표기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주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측근 명의로 몰래 차명주식 거래를 하다가 카메라에 찍혔다”며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의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며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