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내수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국이 전국 단위로는 처음으로 현금성 육아보조금을 도입한다.
29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만 3세까지 영유아 자녀 1인당 연간 3600위안(약 69만60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우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2022~2024년 출생 아동에게도 일부 금액을 소급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절차는 각 성(省)·자치구·시(市)별로 결정될 예정이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신화통신에 “이번 정책은 전국 단위의 중요한 민생 정책으로, 육아 가정에 현금 보조금을 제공해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매년 2000만 이상의 영유아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소비 부진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급액이 크지 않아 단기적으로 출산율이나 소비 진작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황쯔춘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지급액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단기적으로 출산율이나 소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구에 대한 직접 현금 지급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인구가 급증하던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가 출산율 하락이 심화되자 2016년 ‘두 자녀 허용’으로 전환했고, 2021년에는 세 자녀까지 허용했다. 그러나 출산율은 인구 유지 기준인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 명을 밑돌았으며 전체 인구도 3년 연속 감소했다. FT는 이번 정책이 헝가리의 신생아 세금 공제, 폴란드의 육아 보조금, 한국·일본의 육아수당 등과 유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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