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실제 응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이상 등 사유로 특검의 대면 조사는 물론 재판까지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이 지난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약 27일 만에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의 최고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25일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에 앞서 명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2022년 4월 28일 명씨와 함 원장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바 있다. 명씨는 “형수에게 보낸 문자”라며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함 원장에게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불러 조사한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기에 앞서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나서는 등 이른바 ‘혐의 다지기’에 나서고 있으나, 실제 대면 조사가 이뤄질 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을 보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조사는 물론 재판까지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 ‘버티기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이 1차례 가량 더 요구한 뒤 체포영장 청구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3일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 확인서를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두 차례 기일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며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내란 특검팀이 앞서 3차례나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은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29일 소환 조사에 불응한다면 특검팀은 차후 대처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할 지 또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 등을 우선 확인한 뒤 어떠한 대처를 할 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석 요구에)불응하더라도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만큼 향후 체포영장 청구 등 강수를 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3차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만, 이는 지금껏 수사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나 재판 출석에도 응하지 않았던 만큼 두 차례 더 소환 조사를 시도하기 보다는 1차례 더 요구한 뒤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수사·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특검팀이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을 앞세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형사소송법 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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