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경찰서가 현금으로 환전된 후 폐기 대상이 된 지역화폐가 민가에서 소각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관내 축협 소속 직원 A씨의 부모 주택 아궁이에서 지역화폐(상품권)를 태우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제보됐다.
문제의 지역화폐는 작은 종이상자 3~4개 분량으로, 일부는 2027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축협은 현금으로 교환돼 사용할 수 없게 된 지역화폐를 올해 3월까지 자체적으로 소각해 왔으나, 이후부터는 영양군청이 이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축협 직원이 폐기 대상 상품권을 외부로 반출하게 된 배경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각하려던 지역화폐에 구멍을 뚫는 등 부정 사용 방지 조치가 없었다”며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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