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다”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밝힐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당시 대통령과 장관는 격노한 사실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김 전 사령관도 ‘내가 들은 게 맞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위증 혐의는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과 관련된 위증 혐의일 뿐이라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설령 위증과 관련해 영장 사유가 인정된다 해도, 이미 관련 증거는 확보돼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휴식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 수사를 벌였다”며 이를 영장 기각 사유로 주장했다고도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VIP 격노설'을 박정훈 대령에게 처음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왔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지난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사령관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조사 결과 명확히 확인됐다”며 “피의자의 특검 진술 및 군 관계자와의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증거인멸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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