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 차단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쿠폰이 본래 취지대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유통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실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 금액을 초과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거래 금액 이상으로 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재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키워드를 검색 제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재를 요청하고 플랫폼 측과 협조해 추가 조치 마련에도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을 요청했으며 가맹점 대상 수시 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상 개인 간 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해마다 실시하는 부정 유통 일제단속 결과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184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3년 194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271건까지 치솟았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례 가운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상품권만 수취해 현금화하는 ‘부정수취·불법환전’, 이른바 ‘깡’ 유형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3년 같은 유형의 적발 건수(48건)보다 무려 152.1%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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