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벌에 쏘여 사망’ 60대 제초 작업 중 쏘인 뒤 2주 후 사망

울산 울주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노동청, 울주군 안전조치 조사 착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60대 기간제 근로자가 제초 작업 중 벌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1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일원에서 60대 기간제 근로자 A씨가 벌에 쏘였다. A씨는 벌에 쏘인 후 휴식을 취하다 상태가 나빠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사고 16일 만인 지난 5일 숨졌다. 사인은 벌 쏘임에 의한 쇼크사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주군은 기간제 근로자인 A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