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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대법 최종 선고…1·2심은 무죄

허위보고·직무유기 혐의로 재판행

1·2심 재판부 “방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직속 상관 중대장·군검사는 집행유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와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대대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전 대대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사건을 수사하던 군검찰의 부실 대응 속에서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해 2022년 9월 군내 부실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계자 15명을 기소했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가 가해자인 장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징계 의결을 지연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1심과 동일하게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일부러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이 중사의 직속상관인 김 모 대위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 박 모 중위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감형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중사에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 중사의 경우 지난 2022년 9월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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