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대법 최종 선고…1·2심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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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중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와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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