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후 수도인 스톡홀름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잠수함들이 자주 포착되자 긴장했다. 스웨덴 정부는 유사시 상황 대비를 위한 군사력 강화를 결정했다. 문제는 병력 부족이었다. 2010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중심으로 군 편제를 개편한 탓에 병력 자원 확보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필요 병력(1만 7000명)의 절반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결국 스웨덴은 병사 확보를 위해 2017년 징병제를 부활하고 여성들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노르웨이도 2013년 유럽에서 처음으로 여성 징병제를 채택했다. 이 제도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 여론이 찬성으로 기울자 노르웨이 정부는 병역법에 ‘성 중립적 징병제’라는 용어를 추가하며 여성의 군 복무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노르웨이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병역 의무를 진다. 복무 기간 19개월 가운데 1년은 병영 생활을 하고 나머지 7개월은 우리의 예비군 같은 형태로 복무한다.
덴마크가 1일 유럽에서 세 번째로 여성 징병제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2027년 초였던 여성 징병제 도입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병사의 복무 기간은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났다. 그동안 덴마크는 18세 이상 남성만 징집해왔다. 여성은 지원자만 군 복무를 할 수 있었다. 인구 600만 명인 덴마크의 총병력은 의무복무병 4700명 등 약 9000명이다. 징병 대상자 확대로 2033년 의무 복무 군인이 65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유럽 국가의 연이은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 AP통신은 “거세진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투자를 늘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러시아의 밀착에 따른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은 급감하고 있다. 일정 정도의 군 병력 유지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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