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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용적률 완화·친환경 인센티브로 사업성 높인다[집슐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

기준 개선으로 3500가구 이상 추가공급

기준 개선 전후 용적률 변화. 자료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 인센티브를 부여해 뉴타운 사업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전날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과거 뉴타운 사업이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제정 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에는 2023년 기준 31개의 재정비촉진지구가 있다.

서울시는 앞서 3월 시행 1차 사업성 개선안에서 공공기여 의무를 없앴고, 이번에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30%까지 완화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특히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청소·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이 계획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 인증 시 기부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 개선과 동시에 친환경 정책이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개선했다. 동일한 기부채납으로 더 많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 또는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다. 기존에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 후 이달 중 본격 시행 예정이다. 세부 기준과 적용 사례는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에서 공개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단순 도시정비를 넘어 미래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모델을 제시하면서 최소 3500가구의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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