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고 묻자, 김씨는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희생자의 유족은 발언 기회를 얻어 오열하며 분노를 쏟아냈다. 희생자의 언니는 “저런 악마는 다시는 인간 속에서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저건 악마지 사람이 아니다”라고 울부짖었다.
재판이 끝나고 김씨가 퇴정하자 유족은 “악마, 너는 다시 나오지 말라”고 절규했고, 김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다른 40대 여성 B씨도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에도 약 복용 대신 술을 마시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고, 범행 수개월 전에는 옷가게 유리창을 깨 모친이 대신 피해자와 합의해 사건이 마무리된 바 있다.
범행 하루 전인 4월 21일에도 술에 취해 넘어져 손가락 골절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병실 소음에 잠을 자지 못하자 불만을 품은 상태였다고 한다. 여기에 가족과의 갈등까지 겹치며 “누군가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김씨는 마트에서 소주 한 병과 흉기를 챙긴 뒤, CCTV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OK’ 사인을 보내고 소주를 마시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수차례 찔린 피해자가 마트 밖으로 기어 나가자 따라가서 또 한 차례 공격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길을 지나던 한 남성이 이를 지켜보자, 김씨는 손짓으로 '저리 가라'고 쫓아낸 뒤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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