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에 적극 가담한 이른바 ‘녹색 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11명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모(2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이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소란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유튜브 채널의 생중계 화면에서는 전 씨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 7층까지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후 그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법원은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또 다른 피고인 최모(66)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법원 진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1심 선고를 받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모두 11명으로, 이 가운데 전 씨가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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