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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도 이달 말부터 '제로에너지 5등급'…"공사비 5~6년 내 회수"

정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개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이달 말부터 새로 지어지는 민간 아파트는 기존보다 강화된 에너지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로 인한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가구 당 에너지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5~6년 내 추가 공사비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기준 개정안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만드는 민간 사업자는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0일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사업들에 적용된다.

이미 공공 부문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돼 아파트 면적 1㎡가 1년간 쓰는 에너지 양을 90㎾h 미만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 신축 공동주택도 이 수치를 100㎾h 미만으로 맞춰야 한다. 기존 기준(120㎾h 미만)보다 16.7% 강화된 수준이다.



이 같은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시방 기준’에 따라 개별 자재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방식도 가능하다. 정부는 창문 단열재와 강재문 기밀성능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이고, 1㎡당 조명 밀도를 기존 8W에서 6W 이하로 낮추는 등의 시방 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ZEB 5등급 인증 기준을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사례를 보면, 공사비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가구 당 130만 원 정도 늘었다. 하지만 이 공사비는 5~6년이면 회수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가구 당 에너지 비용이 연간 22만 원 가량 절감되기 때문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자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나가는 한편.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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